1주택자는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세제 혜택 조건 꼼꼼히 살펴야

입력 2024-03-27 16:10   수정 2024-03-27 16:11

세법에서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액과 취득액 차이를 계산해 필요 경비 등을 반영한다. 여기에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 등을 반영해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실수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세부 조건을 만족하면 12억원 이하 매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이해해야 실수하지 않게 된다.

먼저 1가구 1주택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가구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심지어 법률혼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 30세 미만 자녀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등을 따져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1주택자라고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1채만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빈번하게 실수 사례가 발생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세금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 비과세가 예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규정 적용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초일 산입·불산입’이라는 어려운 개념까지 굳이 적용하기보다 매수, 매도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는 규정을 생각하면 좋다. 해당 날짜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거주 기간 요건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시점이 아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발생할 때 매기는 세금이므로 양도 당시를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거주 요건만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서류에 의해 증빙되면 해당 거주자가 속한 1가구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 요건이 없이 보유 기간 요건만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계약 시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은 심지어 실물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판단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거주 요건이 있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계약 시점에 있던 다른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도 거주 요건이 있는 것으로 적용한다. 왜냐하면 예외 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별개로 거주 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임대 등록한 주택이 있으면 이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이라고 거주하지 않고 매도해 과세가 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비과세라는 특례 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벌어진 실수다.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비과세 규정이 예외적이라고 접근한다면 세부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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